사건의 경위
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.
변론의 방향
동종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, 교통사고의 경우 주장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두루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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